2026년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2개 제한 및 사용 금지 안내

보조배터리 비행기 반입 규정, 이제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을 앞두고 짐을 챙길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보조배터리 규정이죠? 오는 4월 20일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기준에 따라 1인당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이 2개로 엄격히 제한되며, 기내에서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기존 5개까지 허용되던 국내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이므로 출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국제 표준으로 일원화

그동안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은 국가나 항공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여행객들이 큰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새로운 국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행 일자: 2026년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
  • 주요 변경: 반입 개수 축소 (5개 → 2개) 및 기내 사용 금지
  • 적용 대상: 모든 국내선 및 국제선 이용객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안전 조치

이번 규정 강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기내 화재 사고와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충격이나 과열 시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ICAO는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내 화재는 지상과 달리 진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 역시 국제 공조를 통한 안전 규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승객들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1인당 최대 2개, 용량 확인은 필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개수’입니다. 기존에는 100Wh 이하 배터리를 5개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용량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 반입 가능 용량: 160Wh(약 43,000mAh) 이하 제품
  • 반입 수량: 1인당 최대 2개까지 휴대 수하물로만 가능 (위탁 수하물 불가)
  • 주의 사항: 용량 표시가 지워졌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반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내 충전 및 사용 전면 금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내에서의 ‘사용 금지’입니다. 단순히 가방에 넣어두는 것만 허용될 뿐, 전원을 켜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충전 금지: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스마트폰에 연결해 충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보관 방법: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하며, 화물칸으로 보내는 위탁 수하물에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내 선반(오버헤드 빈) 보관도 제한될 수 있으니 승무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더 안전한 비행을 위한 준비

규정 변화로 인해 공항 검색대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소지품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본인이 가진 보조배터리의 개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행 중에는 스마트폰 충전이 어려우므로 공항 대기실에서 미리 완충해두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여행 가방 속에 보조배터리가 몇 개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044-201-4270)에 문의 하세요.

FAQ

Q1. 보조배터리를 캐리어에 넣어서 수하물로 부쳐도 되나요? A. 아니요, 보조배터리는 화재 위험으로 인해 반드시 직접 들고 타는 ‘휴대 수하물’로만 반입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에 넣을 경우 보안 검색에서 적발되어 가방을 열어야 할 수 있습니다.

Q2. 4만 mAh가 넘는 보조배터리도 가져갈 수 있나요? A. 이번 규정에 따르면 160Wh(약 43,000mAh) 이하 제품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1인당 2개라는 수량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Q3. 비행기 안에서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4월 20일부터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기내 충전이 전면 금지됩니다.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를 이용한 충전 가능 여부는 항공사 기종별로 다를 수 있으니 탑승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조항: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항공사별, 국가별 세부 규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 항공사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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